사건번호:
94마1252, 94마1253
선고일자:
1994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과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3. 자 94라342,3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잘못된 정보로 타인의 계좌를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신청자는 진짜 계좌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이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어 이겼다면, 기존의 압류도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때, 만약 빌려간 사람이 그 은행에 계좌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압류할 때 예금 종류(예: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를 정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압류가 유효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대출이나 보증처럼 빚을 지는 정보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마이너스 통장 거래 내역은 비밀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돈(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