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번호:

94마1252, 94마1253

선고일자:

1994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과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요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3. 자 94라342,3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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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예금계좌압류#압류취소#채무자신청